두텍, 터키서 무단 상표출원 이의신청 승소 |
‘DOTECH Sensing & Control’ 고유상표 인정 |
2014년 08월 25일 (월) 14:26:05 [ 강은철 기자 eckang@tenews.kr ]
[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]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 발생 또한 점차 이슈화돼 가고 있다. 국내 환경계측 컨트롤러 전문기업 (주)두텍(대표 최득남 www.dotech21.com)도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터키 내 무단 상표출원 건 이의신청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다.
터키 산업용 자재 유통업체인 A사는 지난 2012년 두텍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두텍의 국내 등록상표인 ‘DOTECH Sensing & Control’을 터키 내에 상표 출원한 바 있다. 하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두텍측에 사전 통보되지 않았다. 해외에서 두텍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터키시장 내 제품의 독점권을 미리 확보하려는 의도로 벌어진 사건으로 파악된다.
두텍은 2013년 초 터키 상표청에 해당 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6월24일 이의신청 승인을 정식으로 통보받았다. 이후 A사의 불복 제기가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최종 승인이 성사됐다. 제시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상표가 두텍의 고유 상표인 것이 인정되므로 사전 협의없이 타사가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.
두텍의 관계자는 “최근 들어 제품의 해외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”라며 “수출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중소제조업체는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”이라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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